수사와 재판의 협조자 만들기
수사와 재판의 협조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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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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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서초포럼]
이창환 한국외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수사와 재판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오래전에 수사를 한 경험으로는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어려웠고, 범행을 부인은 해도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인 진술이라도 해주면 모순점을 찾아내고 논리적 설득을 계속하여 결국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았고, 피의자도 구속까지 되면 번복하여 자백을 하는 수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확실한 물증만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되면 수사를 쉽게 끝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늘고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개시범위부터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는 흔한 상황이 되고 증거확보는 더 어려운 반면에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이제 검찰에서 자백했던 피의자까지 법정에서 부인하고 억울하다며 무죄를 쉽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11월 10일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