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6월 16일(금), 제주 라마다 시티홀 호텔에서 제주대학교 진희종 교수를 초청하여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이념적 배경과 제도화 추진”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진희종 교수는 ‘생태법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자연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내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그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지구촌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보호종 제주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진희종 교수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게 하고, 결국 인류 문명이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 교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10월에 이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최재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 그룹이 출범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자연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MOU 체결 및 연구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제주도와 협력하여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고자 한다.